NO-ACTION OPINION · 14987 비조치의견

고객정보 삭제 요구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우리 위원회가 운용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제32조에서는 신용정보 제공이용자가 개인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7조에서는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38조에서는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의 신용정보에 대한 제공 및 열람청구권, 정정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별도로 신용정보주체가 자신이 거래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하여 자신의 거래내역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기관이 자신과 거래한 고객의 거래내역 삭제요구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판단 이유

ㅇ 우리 위원회가 운용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제32조에서는 신용정보 제공이용자가 개인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7조에서는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38조에서는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의 신용정보에 대한 제공 및 열람청구권, 정정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별도로 신용정보주체가 자신이 거래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하여 자신의 거래내역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20156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