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88 비조치의견

신용정보 해당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일반 고객의 “휴대폰번호 및 일부 마킹된 카드번호”는 개인식별정보로 볼 여지는 있으나, 신용거래정보‧신용도판단정보‧신용능력정보 등과 결합하지 않았으므로 법 제2조의 '신용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ㅇ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법 적용의 가능성 및 판단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리운전 중개서비스업자가 전자결제방식을 이용하면서 관리하는 고객의 “휴대폰번호 및 일부 마킹된 카드번호”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제2조의 ‘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ㅇ 법 제2조제1호의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등의 정보로서, 개인식별정보의 경우에는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등과 결합하여야만 신용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20157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