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89 비조치의견

변호사의 채권추심업무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변호사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채권자의 권리를 위임 받았다 하더라도, 일반 법률 사무에 해당하는 재산조사, 소송, 가압류 등의 업무 등을 할 수 있으며, 변제촉구나 변제금 수령 등의 추심채권 행사 행위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변호사가 채권추심업 허가 없이 저축은행과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채권추심업”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만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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