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90
비조치의견
개인신용정보 조회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조회회사 등과 계약체결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때 법 제32조내지제33조에 따른 본인의 동의가 적법하게 있다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ㅇ 신용정보주체가 자신의 신용평가결과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본인의 동의가 적법하게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32조 제2항 후문에 따른 고지의무는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관련사항이 있을 경우,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조회하거나 제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자금담당자의 개인신용정보를 회사가 직접 조회하는 것이 법상 가능한지
ㅇ 자금담당 임직원에게 직접 개인신용정보조회 후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법상 가능한지
ㅇ 자금담당 임직원 이외에 가족들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 또는 제출받는 것이 법상 가능한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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