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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으로 인한 신용정보조회기록 삭제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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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명의도용으로 인한 신용정보조회기록 삭제 관련 질의

판단 이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1조에 따라 정정(삭제)대상정보와 정정청구서류 등을 신용정보회사 등에 신청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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