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92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상 공인인증서 범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본문

요청 내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공인인증서 범위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용도제한이 있는 인증서까지 포함)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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