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93
비조치의견
구 신용정법상 규정된 금융기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본문
요청 내용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범위
판단 이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1항1호내용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은 동법시행령 제5조1항에 규정되어 있음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20162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