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93 비조치의견

구 신용정법상 규정된 금융기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본문

요청 내용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범위

판단 이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1항1호내용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은 동법시행령 제5조1항에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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