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94 비조치의견

신용평가업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본문

요청 내용

신용조회 및 신용조사업을 허가 받은 법인이 신용평가업을 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신용조회업무 및 신용평가업 허가를 득한 업체만이 기업신용평가업무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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