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96 비조치의견

공동명의인의 실지명의 확인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갑"과 "을"이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경우 금융기관은 공동명의자 모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금융거래를 할 수 있으므로 예금구좌 위탁관리약정에 따른 공동명의인 일방에 의한 금융거래는 금융실명법상 적법한 실지명의거래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절차가 번거로워 자금 집

행을 “갑”,“을”,“병”이 예금구좌 위탁관리약정 체결 후 “갑”이 출금전표 작성 및 “갑”의 인감 날인과 “을”이 “병”에게 자급집행을 동의한다는 공문발송으로 제1항의 행위를 대신하는 것이 금융관련법령에 위배되는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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