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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통장 개설 관련 금융실명제 위반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외에 새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명의(임의단체명 부기)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실명법상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나 분쟁으로 인하여 대표자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자가 선출되었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후 고유번호증 상의 대표자를 변경하여야 하나 분쟁으로 인해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아파트관리비 집행(세금 등 연체료 발생 우려)이 필요하여 '고유번호증'에 의해서가 아닌 새로운 대표자 개인의 실명확인증표와 대표자 입증서류를 징구하고 대표자 명의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입주자대표회의'를 부기하여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즉, 임의단체 방법의 실명확인이 금융기관 직원의 실명확인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따라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또,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임의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실지명의, 고유번호증 및 납세번호증에 의해 실명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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