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98 비조치의견

직무대행자에게 법인의 금융정보 제공시 징구 서류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행이 자체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 명의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은 실명법 제3조에서 정한 실명확인증표일뿐 제4조의 명의인 확인시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법인 41개 업체에 대하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41개 업체에 대한 금융정보를 요청시 사업자 등록증 없이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정보제공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없이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7조는 명의인의 정보제공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기관은 명의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명의인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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