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99 비조치의견

퇴직 직원 계좌 거래 내역 임의 조회 관련 실명법 위반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근무하시던 금융기관의 내부감사와 관련하여 귀하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금융기관 내부감사 등의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동일한 금융기관 내부에서 업무상 필요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내부 문제 확인 차원에서 전직 직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동의도 없이 계좌를 임의로 조회 한것은 실명법 위반이 아닌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가 없는 경우 타인에게 명의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 누설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는 동일한 금융기관 내부에서 업무상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는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20168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