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00
비조치의견
동일금융기관내 정보 제공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동일 금융기관 내부에서 업무상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의 최초 질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내부검사'등의 경우에는 단순 거래사실뿐만 아니라 계좌의 상세내역까지도 제공이 가능하다는 금융위원회가 유권해석하였습니다.
ㅇ 이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위한 취지라는 점에서 인정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의 금융거래 제공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동일 금융기관 내부에서 업무상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의 최초 질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내부검사'등의 경우에는 단순 거래사실뿐만 아니라 계좌의 상세내역까지도 제공이 가능하다는 금융위원회가 유권해석하였습니다.
ㅇ 이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위한 취지라는 점에서 인정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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