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01
비조치의견
금융실명제 위반 여부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계좌 개설시 가족대리관련 서류를 모두 징구하였다면, 본인과 대리인간의 다툼을 논외로 하고 금융기관 직원이 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중도해지시의 본인확인방식은 개별 금융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바, 각 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라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뿐 금융실명법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예금주 동의(확인)절차 없이 가족에 의해 개설된 예금이 가족에 의해 중도해지 될 경우 금융실명거래 위반 여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한 금융거래시에는 본인,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위임장 및 본인의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대리관계가 인정됩니다. 다만,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조부모, 외손자, 배우자부모 등과 같은 가족관계시에는 가족관계가 기재된 가족관계확인서류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만으로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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