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02
비조치의견
금융기관 내부에서의 정보 제공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하의 금융거래정보를 거래 금융기관의 직원이 열람한 경우 위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열람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은행에서 본인의 동의없이 계좌 열람이 불가능함을 알고있는데 은행에 근무하는 종사자도 포함되는지
판단 이유
ㅇ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기관 종사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없이는 명의인의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법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동일한 금융기관의 내부에서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은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제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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