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03 비조치의견

실명확인방법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현재로서는 위조된 실명확인증표에 대해 금융기관 직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실명법 위반이 아니나, 위조되지 않은 실명확인증표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거래자와 명의인이 다르다면 금융실명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실명확인증표상의 사진만으로 본인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보다 선명한 사진이 부착된 실명확인증표를 요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분실․도난 신분증을 실명확인증표로 하여 제3자에게 계좌개설 등을 해 준 경우, 개설 당시 창구직원이 신분증 진위 여부(1382 또는 운전면허관리공단 등)를 확인하고 육안으로 신분증 사진과 방문자의 외관을 관찰하여 본인이 아니라고 특별히 의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처리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보는지 여부와 만일 위반이라면 그 책임 정도 여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확인 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반드시 거래자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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