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04
비조치의견
통장 명의 변경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확실하지는 아니하나 임의단체명으로 계좌가 개설되었으므로 고유번호나 납세번호에 의하여 계좌가 개설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임의단체명이 변경된 고유번호증 등과 관련 회의기록 등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할 경우 명의인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동 번영회 명칭을 ○○동제당관리위원회로 등기부등본을 명의 변경하여 변경된 등기부 등본과 회의록을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위 ○○동 번영회로 되어있던 통장을 ○○동제당관리위원회로 명의 변경을 할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시에는 실명확인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거래안정을 위하여 각 금융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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