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05
비조치의견
실명확인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해당 계좌는 개설시 유효히 실명확인된 계좌로 판단되므로 계좌 개설 이후에 동 계좌에 의한 거래는 '실명확인'이 아닌 '본인확인'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이 때 본인확인 방식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은행에서 예금 지급 시 대리인 수령 시 예금 소유자의 동의 및 신분증 없이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 및 해당 은행에서는 관행 상 주민등록등본 상 가족이므로 그 사람의 신분증으로 갈음하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 그게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시에는 실지명의 확인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정한 내부규정에 따라 '본인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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