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06 비조치의견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해당 송금시 PC, 전화, 자동화기기, 송금의뢰서 등에 귀하 회사의 직원이 입력 또는 기재한 정보(수취계좌번호 등)의 명의인은 귀하 회사이므로 귀하께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취계좌주, 연락처 등 송금시 귀하 회사에서 인지하지 못했던 정보는 귀하께 제공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송금한 상대 계좌번호나 계좌명을 알려주는것이 금융실명법에 해당되는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 명의인의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누설,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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