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07
비조치의견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요건이 충족된다면 금융기관에 정보제공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과오납환급의 특성에 비추어 상기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판단하셔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국세청, 지자체 등 국가기관의 납세자의 각종 과오납세금을 환급하기 위해 금융거래계좌 조회요청시 제공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서면상 동의나 요구없이는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일 경우 세무관서의 장은 금융기관에게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같은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이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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