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08
비조치의견
금융실명제 위반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실명확인증표에 의한 실명확인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금융실명법 제3조 위반으로 판단되며,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고객이 당행을 방문하여 예금을 신규가입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분명히 고객을 알고 있으며 본인 명의 예금인 것을 확인하였으나 고객이 신분증을 갖고 오지 않아 부득이 나중에 보완을 전제로 기존 사본을 첨부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예금 신규를 하게 되었는데 금융실명제 위반인지 여부와 그리고 이것을 갖고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개인의 실명확인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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