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09
비조치의견
세외수입 체납자의 금융재산조회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특정점포'란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대상인 '계좌'가 개설된 점포를 이야기 합니다. 따라서 '표준양식에 의하여 특정점포에 요구'하기 위하여는 명의인이 어느 금융기관의 어느 점포와 거래하는지는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실명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바,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가 어떤 곳을 의미하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없이는 명의인의 거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항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3자앞 정보제공이 가능하며, 이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에 따라 금융기관 특정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20178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