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0
비조치의견
금융실명제 위반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계좌의 인감 및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 자체는 '금융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금융실명법 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계좌거래에 있어 실명확인 위반금액은 계좌 개설시 금액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예금주 동의(확인)절차 없이 대리인에 의해 개설된 계좌의 인감 및 비밀번호를 대리인이 변경하였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위반 여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등 같은법 제3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경우는 실지명의의 확인을 아니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개별 금융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또한 같은법 제2조에서는 '금융거래'에 대해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중개, 할인, 발행, 상환, 환급, 수탁, 등록, 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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