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49 비조치의견

저축은행 할부금융 상품광고시 중복심의 해소방법 질의

금융감독원,보험검사2국,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 · 2017-02-15 · 의견번호 17004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저축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하고 취급하는 할부금융상품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5의 ‘상호저축은행상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ㅇ 따라 서, 저축은행 할부금융 상품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6에 따른 광고의 자율심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저축은행 할부금융 상품광고시 중복심의 해소방법 질의

판단 이유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5는 ‘상호저축은행상품’을 예금 등, 대출, 후순위채권 등 상호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18조의6은 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상품‘을 광고하려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취급하는 상품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5의 ‘상호저축은행상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따라 서, 저축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하고 취급하는 할부금융상품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5의 ‘상호저축은행상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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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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