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49
비조치의견
저축은행 할부금융 상품광고시 중복심의 해소방법 질의
금융위원회 · 2017-03-10 · 의견번호 17004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저축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하고 취급하는 할부금융상품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5의 ‘상호저축은행상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ㅇ따라 서, 저축은행 할부금융 상품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6에 따른 광고의 자율심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저축은행 할부금융 상품광고시 중복심의 해소방법 질의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5는 ‘상호저축은행상품’을 예금 등, 대출, 후순위채권 등 상호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18조의6은 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상품‘을 광고하려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취급하는 상품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5의 ‘상호저축은행상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따라 서, 저축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하고 취급하는 할부금융상품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5의 ‘상호저축은행상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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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5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8-01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6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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