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 (여유금의 운용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호저축은행은 여유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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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여유금의 운용 방법) 상호저축은행은 여유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의 예탁
4.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2. 조문 관계도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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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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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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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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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호저축은행은 여유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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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