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 (여유금의 운용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호저축은행은 여유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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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여유금의 운용 방법) 상호저축은행은 여유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의 예탁
4.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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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8건
전체 8건 →부당이득금[상호저축은행이 대출 및 수익분배에 관한 약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유상감자대금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1]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는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며, 목적 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도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사법상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 그 법규정의 해석에 따라 정하여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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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4호가 상호저축은행의 ‘채무의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을 금지하는 취지 및 위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 상호저축은행의 어떤 법률행위가 위 조항의 ‘채무의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제1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보험금
甲 상호저축은행 등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乙 등이 甲 저축은행 등이 파산선고를 받았음을 이유로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구 예금자보호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예금자보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후순위채권에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마)목에서 정한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에 준하는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예금 등’에 후순위채권은 포함될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호저축은행 발행의 후순위채권으로 조달한 금전은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한 ‘예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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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45건
전체 45건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광고수수료 수취는 법 제11조 제1항제16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금융감독원에 위탁됨)을 받아 영위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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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벤처투자펀드 출자 가능여부
상호저축은행이 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것은 여유금 운용방법 위반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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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할부금융 상품광고시 중복심의 해소방법 질의
저축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하고 취급하는 할부금융상품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5의 ‘상호저축은행상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따라 서, 저축은행 할부금융 상품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6에 따른 광고의 자율심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제1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저축은행의 벤처투자펀드 출자 가능여부
상호저축은행의 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는 지분증권 취득으로 허용되는 여유금 운용방법에 해당하고, 집합투자재산 운용기준 적용 대상도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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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37건
전체 37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영업구역에 지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이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에 출장소(본점 또는 지점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영업소, 사무소, 지사 및 그 밖의…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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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호저축은행은 여유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8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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