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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어음 일임운용 가부

금융위원회 ·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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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제목> 단기금융 일임운용 가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60조에 따라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는다면, 해당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단기어음에 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단기어음을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단기금융업무라 함은 1년 이내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및 보증업무와 그 부대의무를 의미합니다(자본시장법 제360조 제1항).

또한 투자일임업은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취득ㆍ처분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자본시장법 제6조 제7항).

이처럼 단기금융업무는 어음과 관련된 각 종 업무를 의미할 뿐, 투자자 재산을 단기어음에 운용하기 위해 투자자재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 받을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 따라 서, 자본시장법상 단기금융업무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 이를 근거로 하여 단기어음에 대해 투자일임을 받아 이를 ‘업(業)’으로서 영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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