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1 비조치의견

해외 실명확인자 기준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해외지점, 사무소는 국내의 계좌 개설점과 동일 법인이므로 실명확인업무를 처리하도록 명령받은 직원은 실명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지법인의 경우 계좌 개설점과 법인격이 다르므로 국내에서 파견된 직원만이 실명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ㅇ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실명확인업무 처리를 명령받아 권한을 갖고 있는지에 따르며 근무형태나 파견기간 등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국내에서 파견된 직원이 해외 지점의 본부부서에 근무한다고 해도 가능한 것인지

ㅇ 위 사항이 안되다면 본부부서이지만 사무분담 명령을 내면 가능한 것인지

ㅇ 위 내용과 상관없이 파견직원이 해외에서 하는 업무가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해야 실명확인은 가능한 것으로 봐야하는지

ㅇ 은행에서는 직원들의 해외 연수 차원에서 3~6개월정도 해당 해외 점포로 파견 발령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직원들은 연수파견으로 발령을 받고 해외 지점에서 단기간 체류를 하게 되는데 이 직원들에 대해서도 실명확인이 가능한지

ㅇ 위 내용이 안된다면 파견 발령시 인사발령지에 실명확인 가능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면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해외지점, 사무소는 국내의 계좌 개설점과 동일 법인이므로 실명확인업무를 처리하도록 명령받은 직원은 실명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지법인의 경우 계좌 개설점과 법인격이 다르므로 국내에서 파견된 직원만이 실명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ㅇ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실명확인업무 처리를 명령받아 권한을 갖고 있는지에 따르며 근무형태나 파견기간 등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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