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2
비조치의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해당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캐피탈'이라는 용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금융회사와 '대부업법'상의 대부업체가 같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대부업체는 금융실명법상의 금융회사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캐피탈이 해당되는지 여부
ㅇ 상기법에 해당되는 금융기관이 아닌경우 어떠한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인지
ㅇ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주식회사, 농협캐피탈 두 기관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관리·감독을 하는지 아니면 타 기관에서 관리·감독을 하는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실명법상의 금융회사에 포함되며 해당 회사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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