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3 비조치의견

법원의 진술최고서에 대한 회신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위원회는 '제출명령'외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법원의 요구행위(예 : 사실조회, 송부촉탁, 서류검증, 서증조사시 문서제출요구, 진술최고 등)는 제출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호의 법원제출명령에 법원의 진술최고서(사법보좌관 작성)도 포함하는지

ㅇ법원에서 발송한 문서는 형식이 제출명령이 아닐지라도 실질이 법원에서 작성한 문서라면 명칭에 상관없이 진술최고서도 회신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기관 종사자는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을 경우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없이도 그 거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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