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4
비조치의견
실명확인자 기준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소속부서가 본 점 후선부서라 할지라도 귀 행의 직무분류상 해당 부서의 업무중에 실명확인이 필요한 업무가 명시적으로 분장되어 있으며 인사명령등에 의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 받은 직원은 실명확인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실명확인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받는 “명령”이라 함은 인사부서 등에서 업무에 관한 취급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정받아야 하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조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중 영업점 등에서 실명확인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만이 정당한 실명확인 권한을 갖습니다. 이는 금융기관 직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권한없이 실명확인을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후선부서 직원의 경우 영업점 파견 등 실명확인 업무를 명령받기 전에는 실명확인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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