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의 법률적 근거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제출명령 또는 영장에 의한 정보제공 요구시 금융실명법상으로는 금융회사에 정보제공의무조항이 없으나 일반적인 제출명령과 영장의 효력상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에 정보제공의무가 없으므로 금융회사 직원이 과실, 고의에 의하여 잘못된 정보제공을 한 경우 금융실명법의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에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잘못된 정보제공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그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법원의 제출명령은 문서제출명령만이 아니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법원의 요구행위(예 : 사실조회, 송부촉탁, 서류검증 또는 서증조사시 문서제출요구)를 의미한다는 대법원송무심의 1102-74('94.6.17)에 따라 사실조회서 등에 대해서도 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 한 바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검,경찰이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당사가 이러한 요청에 따라 회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ㅇ 검,경찰, 보훈지청,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에 있어서 당사에서 담당자의 과실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나 행정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ㅇ 법원에서 제출명령(문서제출명령)이 아닌 “사실조회서”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법원의 사실조회에 따라서 금융거래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호의 경우에 금융회사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가 없더라도 그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2조 제1호 타목에 따라 보험회사는 금융실명법상의 금융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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