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6
비조치의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수탁자금은 은행의 실명확인으로 부동산신탁회사 명의로 계좌가 개설된 경우 위탁자 및 수익자가 세금을 체납하여 세무서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였을 때 당사 명의의 예금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당사가 정보제공의 의무를 부담하는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세무당국이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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