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7
비조치의견
사적금전대차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동 답변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은행에 재직 중인 은행원 A가 자신의 업무와 관계 없는 지인 B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B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다면 은행원 A가 한 행위는 은행법에서 규정한 사적금전대차에 해당하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은행이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에게 예금가입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은행법 제52조의2에 따라 금지가 되어있으며, 동법 제69조에 따라 은행 또는 은행원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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