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8 비조치의견

금융기관의 포괄근담보(보증) 취득제한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개정 은행법(10.11월)은 은행의 포괄근저당 요구를 금지하고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편리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대출시 뿐만 아니라 만기연장, 재약정 같이 기존 대출을 갱신하는 경우를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를 위해 은행업감독규정을 금년 하반기에 개정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2010년 11월 개정된 은행법 제5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4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 제1항의3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 도는 보증을 취득할때 정당한 사유없이 포괄근담보 또는 포괄근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에 근거하여, 법 개정 이후 신규 여신취급 시에는 적용되겠으나, 법 개정 이전 여신취급시 취득한 포괄근담보에 대하여 법 개정 이후 기간 연장 또는 재약정 시점에서 차주 또는 제3자 담보제공자가 요구하거나 요구하지 않더라도 포괄근담보를 한정근담보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개정 은행법(10.11월)은 은행의 포괄근저당 요구를 금지하고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편리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대출시 뿐만 아니라 만기연장, 재약정 같이 기존 대출을 갱신하는 경우를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를 위해 은행업감독규정을 금년 하반기에 개정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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