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9
비조치의견
은행법상 자은행 관련 조항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외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는 은행법상 자은행에 해당되지 않으며, 모은행이 자은행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현행 은행법령상 담보확보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ㅇㅇㅇ는 외국법령에 의해 인가받은 외국은행으로서, 은행법상 “자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모은행의 자은행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에도 은행법 제37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4항이 적용되어, 담보확보 의무가 인정되는지
판단 이유
ㅇ 외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는 은행법상 자은행에 해당되지 않으며, 모은행이 자은행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현행 은행법령상 담보확보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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