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0 비조치의견

은행법 제35조의2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은행법 제35조의2 제1항의 대주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가 된 경우 동 공사에 대한 신용공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에 따른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예금보험공사가 은행법 제35조의2 제1항, 제2조 제1항 제8호,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ㅇ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면) i) 은행법 제35조2 제1항,2항,4항,5항,6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ㅇ 예금보험공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XX금융지주의 주요출자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금융지주회법 제45조의2의 규정도 위에서 언급한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 제8호에 따라 적용배제 될 수 있는지

ㅇ 개별 대주주(특수관계인)와 대주주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규정한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인지, ii) 위 제1항 및 제2항에 추가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공여시 이사회 결의와 금융위원회 보고 및 공시의무를 규정한 제4항과 제5항의 적용까지 배제되는 것인지, iii) 위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추가하여, 매 분기별 공시의무를 규정한 제6항의 적용까지 배제되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은행법 제35조의2 제1항의 대주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가 된 경우 동 공사에 대한 신용공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에 따른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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