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1
비조치의견
수신알선행위의 적법성 관련 질의(유사 수신 제외)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수신알선행위를 고유업무로 정하고 있는 금융관련 법령은 현재 없습니다. 투자자문업을 준비하고 계시면 투자자문업에 대한 인가를 자본시장법에서 받고 수신 알선행위는 부수업무로 행할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실 때 소관부서에 확인하셔야 할것이지 금번 답변중 일의적으로 대답을 드리지 못하는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상기하신 은행법 시행령 18조는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에 관한 조항으로 은행법상 은행업 인가를 받은 자에 관한 조항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일반법인이 상기 내용과 같이 은행 예적금 등을 수신(상품가입)알선하는 경우 적법
한지
ㅇ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7호’상 수신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금융기관만 가능하다는 뜻인지, 그렇지 않다면 금융기관 이외의 일반법인이 은행과 계약관계에 있으면 수신알선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수신알선행위를 고유업무로 정하고 있는 금융관련 법령은 현재 없습니다. 투자자문업을 준비하고 계시면 투자자문업에 대한 인가를 자본시장법에서 받고 수신 알선행위는 부수업무로 행할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실 때 소관부서에 확인하셔야 할것이지 금번 답변중 일의적으로 대답을 드리지 못하는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상기하신 은행법 시행령 18조는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에 관한 조항으로 은행법상 은행업 인가를 받은 자에 관한 조항입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20190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