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2
비조치의견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의 제1항 제4호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은행법시행령(§24의4①Ⅳ)은 여신계좌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해당 시행령 내용 "4.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가 담보제공하는 해당 여신계좌 기준인지 또는 해당 차주 전체 여신에 미치는 기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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