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3 비조치의견

금융기관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대출금지 근거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현재 은행법령에서는 금융기관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대출금지를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기관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담보대출경매 등으로 손해)를 끼친 자(채무자 명의에 불구하고 실제소유자 기준)에게 대출을 금지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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