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내국세 환급 업무의 은행법상 부수업무 해당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은행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의 지급대행 계약을 통해 환급세액 지급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은 은행법 제27조의2제2항제5호 '수납 및 지급대행'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은행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주요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것은 해당 업무의 성격과 그 범위를 감안할 때 '은행법 제27조의2'의 부수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합니다.
ㅇ 은행과 제휴를 맺은 타 환급창구운영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사후면세점의 모집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은행이 밖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은행법 제27조의2'의 부수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후면세점의 정산 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아닌 은행이 기존(또는 신규)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지급대행 계약을 통해 환급세액의 지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이 은행법 제27조의2 (부수업무의 운영) 제2항 제5호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에 해당되는지
ㅇ 은행이 부수업무 신고수리 절차를 거쳐 관련 특례규정에 의해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받아 사후면세사업자의 모집과 관리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ㅇ 은행이 타 환급창구운영사업자 등과 제휴를 맺고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주요 업무 중 은행은 환급창구 운영 위주의 업무를, 타 사는 기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은행법 제27조의2(부수업무의 운영) 제2항 제5호 “수납 및 지급대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별도의 부수업무 신고수리 절차 없이 동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또는 부수업무 신고수리 절차를 거쳐 동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은행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의 지급대행 계약을 통해 환급세액 지급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은 은행법 제27조의2제2항제5호 '수납 및 지급대행'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은행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주요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것은 해당 업무의 성격과 그 범위를 감안할 때 '은행법 제27조의2'의 부수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합니다.
ㅇ 은행과 제휴를 맺은 타 환급창구운영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사후면세점의 모집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은행이 밖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은행법 제27조의2'의 부수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후면세점의 정산 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20193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