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5
비조치의견
외국은행의 영위 가능 업무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ㅇㅇㅇ가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는 업무의 내용, 성격, 처리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사실상 은행법 제27조 제2항의 '은행업무'(예금의 수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ㅇㅇㅇ가 은행법 제58조 제1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위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동법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외국은행이 금융위원회의 규제 없이 한국 내 예금 및 대출 서비스 업무를 제공하지 않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ㅇㅇㅇ가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는 업무의 내용, 성격, 처리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사실상 은행법 제27조 제2항의 '은행업무'(예금의 수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ㅇㅇㅇ가 은행법 제58조 제1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위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동법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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