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6 비조치의견

은행업감독규정상 거래상대방의 범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번 개정('12.8.8.)된 은행업감독규정 제89조제8항제10호 나목 부터 사목에서 각각 의미하는 '거래상대방'은 동 감독규정 제89조제8항 가목에서 정의하는 거래상대방*의 범위와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 자본시장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과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3호, 제9호, 제12호 및 제13호의 자를 제외한 거래상대방

본문

요청 내용

ㅇ 은행업감독규정 제89조제8항제10호나목 이하 사목의 "거래상대방"의 범위가

1) 동 감독규정 제67조의2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거래상대방의 범위와 일치하는지

2) 동 감독규정 제89조제8항제10호가목에서는 동일한사항에 대하여 부연한 것인지

판단 이유

ㅇ 금번 개정('12.8.8.)된 은행업감독규정 제89조제8항제10호 나목 부터 사목에서 각각 의미하는 '거래상대방'은 동 감독규정 제89조제8항 가목에서 정의하는 거래상대방*의 범위와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 자본시장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과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3호, 제9호, 제12호 및 제13호의 자를 제외한 거래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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