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7 비조치의견

연대보증 입보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은행이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인 담보(수익권증서 포함)제공자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대출금채권중 물적담보로서 담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인적보증(연대보증 포함)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가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은행이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인 담보(수익권증서 포함)제공자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대출금채권중 물적담보로서 담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인적보증(연대보증 포함)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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