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소셜펀딩 업체의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하께서 말씀하신 소위 소셜펀딩의 영업행위는 일응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만으로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원금보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 확정 없이 일의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으로 사법당국이 사실관계 확정후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ㅇ 대부업체 등록 등으로 동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는 관계 없는 사항으로 귀하의 요청대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관사항만 답변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해외의 금융서비스를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 소위 소셜펀딩 업체의 경우 1) 일반 개인 등의 투자를 유도하면서 은행적금보다 높은 수익, 주식이나 펀드보다 안전한 투자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2)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3) 투자금의 상환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바, 이러한 영업행위 자체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한 사항은 아닌지
판단 이유
ㅇ 귀하께서 말씀하신 소위 소셜펀딩의 영업행위는 일응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만으로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원금보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 확정 없이 일의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으로 사법당국이 사실관계 확정후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ㅇ 대부업체 등록 등으로 동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는 관계 없는 사항으로 귀하의 요청대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관사항만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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