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하의 사업 내용이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며, 장래에 투자원금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면,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며,
ㅇ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자금모집, 수익배분 방법, 원금보장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됨을 말씀드립니다.
ㅇ 참고로 법원*에서는 상품거래가 매개된 다단계 판매 방식에 대하여 그 거래관계의 실질을 고려하여 유사수신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아이템이 옥션과 같은 오픈마켓인데, 수입원은 다단계모집 회원들끼리 옥션과 같이 서로 거래를 한 후, 거래성립시 판매회원이 수수료를 회사에 주면 다단계 구조의 상위회원들이 롤업방식으로 수수료를 나눠가짐. 이 아이템이 유사수신 금지에 저촉되는지
ㅇ 옥션이란 회사의 수익구조에 회원들의 광고수입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다단계회원들이 광고수입을 나눠가지면 이것도 유사수신인지
판단 이유
ㅇ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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