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0 비조치의견

비지니스모델이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하의 사업방법을 검토해본 결과 소위 낙찰계(이하 낙찰계라 칭함)를 인터넷 상에서 중개 또는 운영하는 형태로서 그 주요한 특징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신용정보 조회, 보증보험 가입 주선 등 낙찰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②계원들의 계좌로부터 계돈을 수취 하고 낙찰되는 계원에게 계돈을 지급 하며, ③계돈 연체자에 대한 약관에 의한 자동대출처리, 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 채권보전의 조치, 중도 탈퇴자 적립금 처리 등 의 업무를 하며, ④ 때로는 탈퇴한 계원의 지위를 승계 하는 등의 사업방식

ㅇ 위와 같은 사업방식은 계주의 개인신용에 의존하는 기존의 낙찰계를 한차원 발전시킨 형태(신용보강, 업무처리절차 투명성제고 등)로 볼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낙찰계’ 방식으로 여겨집니다. 이때 동 시스템은 낙찰계의 운영자(계주)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ㅇ 위와 같은 사업모델(인터넷으로 하는 낙찰계 운영)은 불특정 다수가 계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다는 점, 후순위자는 납입원금 이상의 낙찰금을 받는 구조라는 점에서 유사수신행위규제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는 귀하가 수수료나 이자를 수취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이런 비지니스모델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는지

ㅇ 법에 저촉이 된다면, 개인들에게 돈을 받거나 빌려주거나 보관할지라도 수익만 개인들로부터 받지 않는다면 이런 서비스를 해도 되는지

판단 이유

ㅇ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먼저 원칙적으로, 귀하의 사업 내용이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며, 장래에 투자원금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면,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며,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자금모집, 수익배분 방법, 원금보장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됨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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