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1 비조치의견

사업내용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투자자에게 장래에 투자원금 이상을 지급할 것을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ㅇ 다만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는 자금모집, 수익배분 방법, 원금보장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직영점 오픈 時에 일반인들의 투자를 허용하며 투자비율 만큼 수익배분을 하고, 사업이니 만큼 원금보장이나 수익율보장은 안하려고 함

위 사항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ㅇ “유사수신행위”는 금융관련 법령 등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투자금(명목 여하를 불문) 등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보장하고 출자금․금전 등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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