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2 비조치의견

인터넷을 이용한 계모임 위법 여부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하의 사업 내용이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며, 장래에 원금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면,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ㅇ 다만,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자금모집, 수익배분방법, 원금보장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인터넷 곗돈 금융서비스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판단 이유

ㅇ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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