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저촉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원칙적으로「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며, 장래에 원금 이상을 지급할 것 등을 약정한다면,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며,
ㅇ 동법 제4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한편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자금모집, 수익배분방법, 원금보장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해당 사이트의 운영방법이 유사수신행위 위반에 속하는지
ㅇ 투자유치자가 회원가입된 투자자에게 원금보장에 확정이자를 지급하면 유사수신행위 위반인지 혹은 글을 등록하는것도 위반인지
ㅇ 투자유치자가 여러명에게 원금보장에 확정이자를 지급하면 유사수신행위 위반인지 혹은 마찬가지로 글을 등록하는것도 위반인지
ㅇ 해당 사이트가 광고비를 받고 대신해서 투자 원금보장과 확정수익을 홍보해도 위반인지
판단 이유
ㅇ 원칙적으로「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며, 장래에 원금 이상을 지급할 것 등을 약정한다면,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며,
ㅇ 동법 제4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한편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자금모집, 수익배분방법, 원금보장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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