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4 비조치의견

대리인에 의한 예금인출 등의 금융거래 미허용의 법적 근거 질의

금융위원회

본문

요청 내용

일부 금융기관 영업점 창구에서 대리인 등에 의한 금융거래(예금인출 등)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 질의

판단 이유

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계속거래 등의 실명확인여부 및 방법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질의사항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 거래”에 해당하므로 실명확인방법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임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20203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